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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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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빈집에 대해서 철거 및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철거 및 안전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함)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본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철거등 조치명령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조치명령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의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이행강제금
시장·군수등은 위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각 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 및 규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규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2항).
※ 계고(戒告)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규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3항).
최초의 철거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철거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규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4항).
빈집 소유자가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의 직권 철거 결정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해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시장·군수등이 위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 사유 등을 통보받을 수 있고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시장·군수등은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빈집의 철거 보상비
빈집 소유자는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철거에 소요된 비용 제외)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항).
※ 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보상비 산정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시장·군수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비를 공탁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5항)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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