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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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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에 대한 신고(도시지역)

    조회수: 431건   추천수: 89건

  • 서울에 사는 친척 집에 방문했다가, 근처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 빈집 해당 여부 확인
    ·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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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관리하기 > 빈집에 대한 신고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조사

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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