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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실태조사의 유형(도시지역)
조회수: 463건 추천수: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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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대도시에도 빈집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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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사용량· 폐공가현황자료☞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폐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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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살펴보기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 및 내용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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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제1항 및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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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의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도시지역)
조회수: 452건 추천수: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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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노후대비로 구매해 놓은 빈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한다며 출입해도 되냐고 하는데,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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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 시장·군수등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살펴보기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 및 내용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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