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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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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
빈집실태조사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제2조제3호).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실태조사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빈집실태조사 대상구역
실태조사는 시·군·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1항).
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합니다.
실태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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