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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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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조회수: 471건   추천수: 90건

  •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농어촌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알아보기 > 빈집의 이해 > 빈집이란?

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본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발령·시행)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빈집의 개념

    조회수: 505건   추천수: 94건

  •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빈집 이용 및 관리 > 빈집 알아보기 > 빈집의 이해 > 빈집이란?

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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