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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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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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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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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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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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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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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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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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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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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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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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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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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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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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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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
「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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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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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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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참조).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