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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펀드 부실판매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6.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분쟁조정
  • 질문: 은행의 펀드 부실판매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조정대상기관(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농협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1. 금융분쟁조정의 신청 ※ 인터넷 신청  e-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https://www.fcsc.kr)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금융감독원 본점(지점)(☎1332)
  • 2. 금융분쟁조정의 절차 ① 분쟁조정 신청 ② 합의 권고 ③ 합의 불성립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④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⑤ 조정안 수락 ⑥ 조정조서  작성. 조정 불성립시, 법원 제소 등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3. 금융분쟁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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