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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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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예금자보호제도 참조).
보호대상 금융회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회사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회사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예금등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등”만을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금융상품-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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