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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대상 금융회사 |
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
종합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