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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착오송금 반환

    조회수: 601건   추천수: 181건

  • 어머니께서 2023년 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천만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거래 이용 > 전자금융거래 > 착오송금 반환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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