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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착오송금 반환
조회수: 601건 추천수: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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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2023년 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천만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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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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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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