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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로 신청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반환지원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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