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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조회수: 580건   추천수: 158건

  • 얼마 전 어머니께서“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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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거래 이용 >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 이용

관련법령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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