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 금융상품
-
- 금융소비자 권리
- 금융거래 이용
-
- 금융실명거래
-
- 전자금융거래
-
- 휴면예금 찾기
- 예금자보호
-
- 예금자보호제도
-
-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분쟁의 해결
-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조회수: 580건 추천수: 158건
-
- 얼마 전 어머니께서“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