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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접근매체 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만원 이하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범죄 이용 목적의 정보 제공 금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
※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범죄의 피해와 대처방법, 처벌, 피해회복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확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1항).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1호).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1항).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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