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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실지명의(실명) 금융거래 원칙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실명확인의 예외
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따른 계속거래
·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위반 시 제재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불법·탈법 목적의 금융거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거래정보등 제공 금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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