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 금융상품
-
- 금융소비자 권리
- 금융거래 이용
-
- 금융실명거래
-
- 전자금융거래
-
- 휴면예금 찾기
- 예금자보호
-
- 예금자보호제도
-
-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분쟁의 해결
-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