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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요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구분 |
요건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69조제4항).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 제25조의4제3항].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자의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2항).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수용 여부 회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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