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 금융상품
-
- 금융소비자 권리
- 금융거래 이용
-
- 금융실명거래
-
- 전자금융거래
-
- 휴면예금 찾기
- 예금자보호
-
- 예금자보호제도
-
-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분쟁의 해결
-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요건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69조제4항).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