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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표지어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정당한 사유란?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일반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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