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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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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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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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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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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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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 이하 “서면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 전자우편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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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②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③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의 비용 √ 인지세등 제세공과금 √ 저당권 설정등에 따른 등기 비용 |
구분 |
반환방법 |
연체이자율 |
보장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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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