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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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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1.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질문: 펀드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금융소비자는 펀드 판매자로부터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꼭 들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도 금융상품 판매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적정성원칙: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할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 ③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⑥ 허위·과장 광고 등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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