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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하기

    조회수: 1586건   추천수: 68건

  • 저축만기로 목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예금이나 적금 등, 너무 많은 상품이 있던데요. 어떤 상품이 좋을지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를 통해 펀드나 연금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
    ☞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 적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
    ☞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자율
    · 보험료
    ·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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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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