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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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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조회수: 926건   추천수: 90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초에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임대차계약 종료 >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관련법령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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