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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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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지 3개월 됐는데, 천장 누수가 너무 심해요.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의 해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지 3개월 됐는데,   천장 누수가 너무 심해요.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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