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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함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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