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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 공공주택사업자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3항).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금 융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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