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 행복주택 입주하기
-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장기전세주택 입주하기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 임대차계약 체결
-
- 입주 생활
-
- 임대차계약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 공공주택사업자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3항).









※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