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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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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 10)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분양전환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출처: LH 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공공임대>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청약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②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자격심사: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⑤ 소득/자산 등 소명: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계약체결: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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