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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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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절차 확인하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 10)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10년, 분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현재 예비입주자만 모집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공임포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4. 청약신청

 

 

 

 

 

 

 

5. 입주자 선정

(당첨자 결정)

 

6. 당첨자 조회

 

7. 계약

 

8. 입주하기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공임포함)>

①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내가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④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⑥ 당첨자조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⑧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주거복지사업-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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