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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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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별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공급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구 분

입주 신청 자격 요건

근거 조문

전용면적 85㎡ 이하

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름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전용면적 85㎡ 초과

1.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름

2.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입주자 선정 방법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함)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② 무주택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을 말함)
③ 부양가족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양가족수를 말함)
④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함) 거주기간
⑤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⑥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우선공급 입주자격
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장기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장기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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