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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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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절차 확인하기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주택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입주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행복주택>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Q.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행복주택 등 차이점 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7pixel, 세로 216pixel
※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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