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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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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표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별표 4 제3호바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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