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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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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절차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1. 신청

(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

①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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