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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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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아래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확인-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 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①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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