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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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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1. 입주신청

(수급자→지자체)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자체→수급자)

 

3. 계약안내

(LH→예비입주자)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영구임대>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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