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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발령, 2024. 10. 1. 시행) 제4조제1항제1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확인-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함),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함)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단서).
③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56조제1항, 제2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9조 및 제11조].
구분 |
내용 |
|
통장 가입 방법 |
대상지역 |
전국 |
가입기간 |
연령·자격 제한 없음 |
|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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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
월 2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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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적용 |
기간별 차등 금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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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방법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청약자격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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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선택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④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 이외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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