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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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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공급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발령, 2024. 10. 1. 시행) 제4조제1항제1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및 별표 1, 가. 3)].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주택소유 여부 확인-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산기준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함),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함)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단서).
③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56조제1항, 제2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9조 및 제11조].

구분

내용

통장

가입

방법

대상지역

전국

가입기간

연령·자격 제한 없음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저축금액

월 2만원 ~ 50만원

이율적용

기간별 차등 금리 적용

청약

방법

대상주택

모든 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

주택규모 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④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급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및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 이외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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