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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지원
조회수: 8046건 추천수: 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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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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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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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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