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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이 되고 싶습니다.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귀농인 | 6 청년후계농 선발 및 지원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청년후계농이 되고 싶습니다.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청년후계농 지원자격 청년후계농에 지원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관역시 실제 거주자
  • 청년후계농 선발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후계농 지원자 중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청년후계농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청년후계농 선발 및 지원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이 되면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 영농정착지원금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부터 110만원까지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은 농지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지원 등에서 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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