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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구분 |
지원 1년차 |
지원 2년차 |
지원 3년차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 (12개월) |
100만원 (12개월) |
90만원 (12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 (12개월) |
90만원 (12개월) |
0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 (12개월)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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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교육과정 이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필수과정 미이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이 2개월 중단되고, 선택과정 미이수 시에는 이수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 품목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다음 년도 정착지원금 지급이 1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정지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의무 영농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영농정착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5.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금액이 환수하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예외사유 있음)됩니다.
6. (성실신고) 청년후계농의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된 정착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7.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영농정착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되며, 지급된 영농정착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급 중단, 지급 일시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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