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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사항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7면].
영농정착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별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7면].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8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

(12개월)

100만원

(12개월)

90만원

(12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

(12개월)

90만원

(12개월)

0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

(12개월)

0

0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등
지급받은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8면].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합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8면].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19면].
1. (의무교육과정 이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필수과정 미이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이 2개월 중단되고, 선택과정 미이수 시에는 이수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 품목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다음 년도 정착지원금 지급이 1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정지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의무 영농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영농정착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5.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금액이 환수하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예외사유 있음)됩니다.
6. (성실신고) 청년후계농의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된 정착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7.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영농정착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되며, 지급된 영농정착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급 중단, 지급 일시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 청년후계농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내용, 지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에게는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이 우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지원
청년후계농에게는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이 지원됩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면].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청년후계농이 희망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발 시 우대됩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1면].
청년후계농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이 우대되며, 보증심사가 간소화 됩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1면].
청년후계농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1면].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청년후계농은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1면].
청년후계농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으로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및 보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1면].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1면].
※ 청년후계농의 농림사업 연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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