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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귀농인: 청년후계농 지원

    조회수: 5489건   추천수: 173건

  •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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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청년후계농 지원 > 청년후계농 선발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청년후계농 지원 >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사항

관련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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