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39세 이전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 교육과정에 선발된 사람은 수료 후 다음 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영농경력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4면].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사람
※ 청년후계농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