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귀농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년후계농 선발
영농경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후계농 선발사업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사업대상자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3면].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5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 청년후계농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