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3면].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5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 청년후계농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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