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귀농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년후계농 선발
영농경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후계농 선발사업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사업대상자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3면].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5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 청년후계농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