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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선발
청년후계농 선발사업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사업대상자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3면].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요건 |
내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단, 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수료자 중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 |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5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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