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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귀농인: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조회수: 4672건   추천수: 104건

  • 농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국가 지원은 따로 없을까요?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지원액이 감액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원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이 지원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생활지원 > 보험료 등 지원

관련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2호가목

「2022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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