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
농촌출신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원)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본인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일정, 대상,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농은 대학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참조)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 1. 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6. 1. 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 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지원내용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신청 및 선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