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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농촌출신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원)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본인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일정, 대상,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농은 대학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참조)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 1. 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6. 1. 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 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지원내용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신청 및 선발절차
※ 청년창업농 장학금의 신청기간, 대상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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