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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 | 4 인력지원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사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 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나눔이 지원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나눔이 지원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가와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행복나눔이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 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귀농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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