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지원
영농활동이 곤란한 귀농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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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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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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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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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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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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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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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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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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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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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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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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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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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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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농도우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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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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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취약가구의 귀농인은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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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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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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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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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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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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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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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