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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지원
영농활동이 곤란한 귀농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및 요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금액 및 조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신청절차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농도우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지원대상 선정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합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취약가구의 귀농인은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지원금액 및 조건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신청절차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행복나눔이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나눔이 지원 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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