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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세 감면 및 농업기계 자금 지원
농지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감면대상
귀농인 및 귀촌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이하 “귀농일”이라 함)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 귀농인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 및 귀촌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취득세의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 및 귀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8항·제9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농지취득세 감면 및 추징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 재무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농기계 구입 및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농기계 임대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2025년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 임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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