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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등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사업대상자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구 분

내 용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5~8면 참조).

구 분

내 용

귀농인

①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재촌 비농업인

① (거주기간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② (교육이수 실적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

①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교육이수 실적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6면 참조).
신청방법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8~19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그 밖에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농협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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