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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귀농인: 귀농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회수: 773건   추천수: 103건

  • 귀농주택소유자에게는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것
    ▪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주거지원 > 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창업 : 귀농인: 귀농인 주택지원

    조회수: 593건   추천수: 86건

  •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주거지원 > 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관련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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