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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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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등기부 확인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서 지번, 소유권 변동, 압류사항, 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의 인도”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 보증금 보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주택임대차』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보
Q.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농촌의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빈집정보를 문의하여 빈집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전국 귀농지원센터의 연락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returnfarm.com:4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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