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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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등기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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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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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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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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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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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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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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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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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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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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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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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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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농촌 빈집정보
Q.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농촌의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빈집정보를 문의하여 빈집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귀농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자료실-관련기관정보-전국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