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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건축과 농지전용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전용 신고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1호).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
<농지전용 신고 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f804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5pixel, 세로 767pixel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안에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농지전용신고증을 내주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주택을 건축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허가 및 신고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민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건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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