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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매
농지매매를 준비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 확인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②)
매수하려는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토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확인
매수인은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소유권 이전과 인도
계약의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울산지방법원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의 효력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소유권이전 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담은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제56조제1항, 제3항).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전단).
※ 농지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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