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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의 개념과 농지취득 자격
“농지”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 농지의 개념 및 농지소유의 자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규제「농어촌정비법」 제26조에 따른 환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교환·분할·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규제「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00조에 따라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Q.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여건상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1만 제곱미터 안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본문,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주말·체험영농계획서(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4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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