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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귀농인의 개념
조회수: 532건 추천수: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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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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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귀농인의 개념☞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귀농인과 구별되는 귀촌인의 개념☞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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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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