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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과의 구별개념
귀농인의 개념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개념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어인의 개념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의 개념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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