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과의 구별개념
인쇄체크 농업인이 되려고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귀농인입니다 .
귀농인의 개념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농업인의 개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어인의 개념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의 개념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촌인”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콘텐츠는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