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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및 외로움 방지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대두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생활관리(냄새 등)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콘텐츠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부확인을 위한 서울살피미 앱 지원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필요한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서울살피미 앱 설치하여 안부확인을 합니다. 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 출처: 서울시 광진구 1인가구 사업목록 및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뉴스 ‘1인 가구 살뜰히 살펴주는 '서울 살피미' 앱 설치하세요!’(2021. 7. 29) 참조) >.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입주민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부전화, 방문하여 말동무 되기 등 살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출처: LH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주거생활서비스 및 LH, 무지개서비스 이용 가이드, 17쪽 참조 >.
AI 생활관리서비스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주2회)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 등 총 6개 자치구입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2022. 4. 18.)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의 말동무 '인공지능(AI) 생활관리서비스'…4월부터 시행’ 참조 >
1인가구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 주의사항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 시 주의사항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2호, 제33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반려동물 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 동물등록 대상은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입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방법
동물의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구충)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
반려동물 외출 시 주의사항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 그 밖에 반려동물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해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을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지원내용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 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순서 

(시군) 지원대상 선정 → (1인가구)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1인가구)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 

< 출처: 경기도청(www.gg.go.kr) ― 분야별 정보 ― 경기도민 복지 ― 가족·다문화 ―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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