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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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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1인가구 지원제도: 1인가구 심리상담

    조회수: 679건   추천수: 126건

  •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경우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전화 등을 활용한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장년(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가구

    지원내용

    전화 심리상담,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전화 심리상담

    √사례관리: 주 1~2회 전화 심리정서 지원,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정보 제공 등

    √심리방역 문제메시지(온마음편지) 제공,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마음돌봄 특강, 집단상담 등)

    수행기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중장년 상담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www.gg.go.kr) 중장년상담사업을 확인하시거나 중장년 상담팀(☎:031-269-50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가구 지원제도 > 건강·돌봄 > 건강 지원 > 심리상담

관련법령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 - 분야별 정보 - 경기도민 복지 – 가족ㆍ다문화 - 1인가구 지원사업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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